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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38생산일자 2001.11.29.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두 개의 종중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종중의 재산을 존속하는 종중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멸하는 종중의 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14 (2000.9.16)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