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합병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079 (1999.12.7)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1174(1998.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