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신탁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 후 2002.5.1 신탁등기한 후 신탁자가 2007.1.1 사망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시점 및 구분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약정사항) 신탁재산 현금 000원을 신탁일로부터 30년 이내에 미국에 거주하는 △△△이 귀국하면 그에게 증여하고, 30년 경과시에는 신탁재산의 1/2은 국가에, 나머지 1/2은 종중에 기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1999.12.31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