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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일46014-10608생산일자 2002.05.0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2002.1.10 공시지가 86백만원의 토지를 父로부터 증여받고

2002.4.10 신고기한내에 증여당시 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2.4.12 신고납부한 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가격형성 착오를 이유로 ○○위원회 심의에 따라 75백만원이 증액됨. (86백만원 →161백만원)

(질의)

○ 수시부과의 경우에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통칙3-1-01…21)

○ 사례의 경우 증액된 토지가액 7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신고기한(3월)이내인 202.07.11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법인세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8조제1항 등의 수시부과사유(무신고후 사업장 무단이전, 사업부진으로 인한 휴ㆍ폐업상태, 조세포탈 우려 등)를 참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59, 1999.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재일 46014-1856, 1994.07.07

【질의】

1991. 11. 7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3. 12. 31에 매도하였음. 취득당시의 공시지가:1,660,000/평방미터, 매도당시의 공시지가:1,580,000/평방미터로서 1994. 5. 31양도소득세 신고를 비과세로 한 바 있는데 그 후 1994. 6. 25자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1,400,000/평방미터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변경신고하고자 함.

가. 신고방법은 변경신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신고로 하여야 하는지.

나. 이 경우 미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 등의 부과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다. 공시지가 변경통보를 받은후 언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라. 매도후 이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10%감세를 하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변경후 특정기간이내에 신고를 하면 감세혜택은 없는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4. 6. 30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3.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하고 당초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할 가산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4.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제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