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은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상증법 제8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의 내역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되,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동산신탁의 경우
- 신탁원본은 신탁설정시 정해지지만, 원본의 이익과 수익의 이익은 신탁사업이 종료된 후에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 예외적으로 신탁기간중에 선배당의 형식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탁사업의 결과에 따라 원본에 손실이 발생된 상태로 배당될 수 있음
(질의1)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위 제출시기의 기산점은 이익의 확정교부일(사업종료일)인지 아니면 신탁설정일인지. 선배당의 경우에 그 기산점이 달라지는지
(질의2) 부동산신탁의 경우 타익신탁이 발생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수익권의 유상취득으로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익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유상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신탁의 내역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요?
(질의3) 위의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재산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4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
④ 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1999. 12. 31 개정)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1999.12.31신설)
○ 국세기본법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999. 8. 31 단서신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3조【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12.22 제목신설)
4. 법에 의한 지급조서ㆍ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