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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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서일46014-10629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최근 사망함)이 명의수탁한 토지에 대하여
- 1985.9.4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1989.9.12 법원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판결되었으나,
- 상속개시 당시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음.
○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 대법98다6176,1999.10.12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재산에 대해 상속인(갑)이 추가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음 명의신탁자(을)가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을)의 갑에 대한 상환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에 있음
○ 재삼 46014-2745, 1997.11.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