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평가방법은?
(갑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방법과 회계법인등이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중 선택ㆍ적용하는 것임
(을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방법과 회계법인등이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ㆍ적용하는 것임
〔질의2〕상증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가액을 상장주식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
(갑설)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 공시일중 빠른 날
(을설) 합병등기일
(병설) 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는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 공고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되, 같은조 제3항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평가할 때는 합병등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임.
〔질의3〕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시행령 제28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은 ?
(갑설)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령 §28⑤2)
(을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령§25⑤1)과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령 §28⑤2)중 적은 금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12.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0443, 2001.04.0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728,2000.06.19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법인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일 46014-10591, 2001.12.10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함)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병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