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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3월내 증여재산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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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부터 3월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0641생산일자 2002.05.1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666 (1999.9.11), 재삼 46014-1417 (1999.7.2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1666, 1999.9.11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항 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666 (1999.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재삼46014-1417 (1999.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