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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서일46014-10647생산일자 2001.12.22.
AI 요약
요지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1410, 1999.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410, 1999.07.13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귀 질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2000.5.15 甲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음

- 상속당시 1주당 평가액 9,000원

○ 2000.6.09 甲법인이 乙법인을 흡수합병

- 합병당사법인의 평가기준일 : 1999.6.30

- 합병전 1주당 평가액 甲 : @10,000원, 乙 : @14,086원

〔질의〕당해 비상장주식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인 10,000원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거래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시가로 볼 수 있음

합병전 1주당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을설) 시가로 볼 수 없음

합병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1999.6.30이어서 이를 합병당시(2000.6.9)의 시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ㆍ3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ㆍ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76,2001.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재삼 46014-1410, 1999.07.13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