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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적용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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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적용한도액 계산
서일46014-10653생산일자 2001.12.24.
AI 요약
요지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54(2001.1.12), 재산(상속)46014-1766(1999.09.30), 재산(상속)46014-766(2000.6.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54, 2001.01.12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은 199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96.12.31 개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 으로, “가업상속재산” 은 “영농상속재산” 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개정)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1998. 12. 31 개정)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5항 제5호 및 영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7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4 (2001.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은 199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됨.

○ 재산(상속)46014-766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받은 당해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영농상속의 경우는 시행령 제16조제4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