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
서일46014-10667생산일자 2001.12.27.
AI 요약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 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심사결정례〔제도 46014-10856(2001.4.27), 심사상속99-216(1999.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0856, 2001.04.27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를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③ 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0856 (2001.4.2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심사상속99-216 (1999.07.23)

상속재산인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장부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