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0.10월 갑과 을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2000.6월 갑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등을 을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현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및 호적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음.
〔질의1〕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ㆍ3〕 을이 법원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갑에게 환원할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환원에 따르는 세금문제는
〔질의4〕 을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고 등기원인만 원인무효로 하여 갑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ㆍ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 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579, 2000.05.13
【질의】
○○가정법원에서 1998. 7. 29자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주택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주라는 화해조서 결정을 받아 같은해 8. 22 이혼신고로 호적은 정리하였으나 뒤늦게 주택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다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46014-1412, 2000.11.25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