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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97생산일자 2001.12.31.
AI 요약
요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내용중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141(1999.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 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 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000. 12. 29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④항 : 생략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시 결손법인 정의】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기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00.10.12. 개정)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항이하 :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4호 :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호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147 (1999.12.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리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200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지배주주에서 최대주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