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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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제도46014-10332생산일자 2001.03.2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