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4-10332생산일자 2001.03.2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