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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적용 한도액 적용시기
제도46014-10825생산일자 2001.04.27.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2001. 1. 1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2001. 1. 1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공제적용 한도액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가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0.12.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6301호, 2000.12.29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