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사망하여 당해 부동산을 통칙규정에 따라 총양도대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후 1년여만에 계약이 해지되어 중도금을 반환한 경우 상속재산평가방법과 계약금 및 중도금이 채무로서 공제되는 지 여부 (계약금은 반환의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증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229(99.6.25)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재삼 46014-869 (99.5.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