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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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지불 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시 증여세과세여부제도46014-11503생산일자 2001.06.15.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 지불후 최초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