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속분야)
○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이상이고, 그 외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출연자별로(특수관계자 포함)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확인 대상여부
부랑인복지시설재활사업설치운영규칙(2000.8.1.신설) 제4장 제26조 수입금관리 제1항에는 직업보도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수익 전액을 원생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이 부랑인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국고보조금을 받아 통조림 제조사업을 시행하여 외부에 판매할 경우 원재료 등 구입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9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19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업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19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646 (’99.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를 넘지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주어지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