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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고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950생산일자 2001.07.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자에게 상증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393 (1998. 7.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그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함)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