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와 특수관계 없는자(이하 “토지이용자”라 한다)의 지상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형식상 토지소유자의 자녀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토지를 유상ㆍ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자녀에게 상증법상 제37조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5년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