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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외에 양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가능여부
제도46014-12244생산일자 2001.07.1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차감하는 것이나 일괄공제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모두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는 차감하는 것이나 일괄공제(5억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모두 다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외에 양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