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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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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제도46014-12566생산일자 2001.08.07.
AI 요약
요지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부친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99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1부 661 (2001. 5. 14)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