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0234생산일자 2002.02.26.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70 - 272, 1998. 9. 23 및 재일 46014 - 1465, 1997. 6. 13)과 유사사례 (국심 91서2205, 1991. 12.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70-272, 1998.9.23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7.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동법시행령 부칙(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2. 귀 질의 ②의 경우, 동법 제12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ㆍ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며,3. 귀 질의 ③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고,
질의내용

[회 신]

4. 귀 질의 ④의 경우, 법인전환일은 법인설립등기일(1997. 12. 11)이므로 1997. 12. 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 법인설립일 : 1997. 6. 25 (설립자본금 : 1억)

2. 개인기업 폐업일 : 1997. 6. 30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 3억)

3. 현물출자 등기일 및 자본금 증자일 : 1997. 7. 30 (증자후 자본금 : 5억)

(질의)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법인전환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1997.6.25)이후에 출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95.12.29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6.12.31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일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96.12.31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70-272 (1998. 9. 23)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7.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동법시행령 부칙(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2. 귀 질의 ②의 경우, 동법 제12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ㆍ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며,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고,

4. 귀 질의 ④의 경우, 법인전환일은 법인설립등기일(1997. 12. 11)이므로 1997. 12. 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 46014-1465 (1997. 6. 1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 91서2205 (1991. 12. 16)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시대차대조표 및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