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제조 및 무역업(무역업이 매출액의 20% 정도 차지함)을 영위하는 개인이
(질의1) 현재의 사업장을 매각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임차한 사업장으로 현재의 모든 사업용자산과 직원 전체를 이동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질의2) 제조업을 축소하고 무역업을 확대할 경우 사실상의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 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⑧ 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4.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이 있는 경우
5. 법 제31조 내지 제33조ㆍ법 제60조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이전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1전 1242 (2001.11.17)
【심리 및 판단】
…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업체의 종업원, 매출채권, 미지급임금, 퇴직금 및 미지급공과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쟁점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업체의 쟁점부동산 및 모든 기계설비 등을 (준)○○튜브에 양도하고 종업원까지도 (주)○○튜브에 승계한 것으로 이는 일괄적으로 사업장을 양도하고 사업자인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여 폐업한 것으로 판단됨
○ 재일 46014 - 2117 (1999.12.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8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전환 후에 도래하는 경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 46014-1789 (1999.10.07)
【질의】
본인은 거주자로서 주유소 A를 1983. 8. 1 개업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으로 1996. 12. 1 주유소 B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주유소업계의 불황과 금융기관의 부채로 말미암아 경영에 위기를 맞아 10년 이상 운영한 주유소 A를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양도와 동시에 폐업하고, 주유소 A와 주유소 B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고자 함.
이 경우
1. A주유소의 경우 부동산양도와 동시에 주유소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A주유소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2. B주유소의 경우 거주자로서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B주유소의 금융부채를 A주유소 부동산양도 대금으로 상환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A주유소의 양도가액에 B주유소의 금융부채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상기 1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제도 46015-12483 (2001.07.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의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2-3702 (1999.10.11)
【질 의】
당 법인에서는 가동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게 되었는바, 당 법인은 목재ㆍ합판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업종변경을 하여 제조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당 법인의 정관상의 다른 사업목적(도소매, 목재 및 합판/제조, 식품)을 위하여 법인의 소재지도 임차부동산소재지로 변경하여 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
이와 같은 경우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의 전부를 폐지한 때에 해당되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