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54.6.2 ○○도 ○○시에서 출생한 이후 부친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01.12.31 부친으로부터 거주지 인근 ○○시 ○○면 ○○리 ○○번지 소재 과수원 4,253㎡,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645㎡ 및 건물 112.8㎡를 증여받음.
* 동 건물은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배를 선별하는 작업장(46.4㎡)과 배를 저장하는 저온창고(66.4㎡)로 구성되어 있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 112.8㎡ 및 동 부속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7.4.14제목개정)
○ 농지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ㆍ8ㆍ8, 99ㆍ2ㆍ5)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 지적법시행령 제6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3. 과수원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ㆍ배ㆍ밤ㆍ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70-275, 1993.2.9
지적공부상 지목(대지)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함
○ 재일 46014-72, 1998.01.16
【질의】본인은 약 20여년간 자경하던 배과수원을 1995년에 양도하였음. 본인은 배과수원 단지내에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며 배과수원을 직접 영농하였음.
1. 본인이 영농한 배과수원 단지내에는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다음의 부대시설이 있는 바, 그 부대시설 및 부속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1) 농 로: 과수원 울타리내에 있는 농로로 공부상의 지목은 밭임. 과수원내에 있는 농가주택과 창고의 진입 및 과수원내의 통행로로 영농에 필요한 도로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농로임.
2) 배 저장고: 배를 저장하는 지하저장고(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3) 창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농약, 비료, 상자 등)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영농창고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4) 방풍림: 풍해를 막기 위하여 과수원 주변일부에 식재된 방풍림
2. 본인이 과수원을 주업으로 하면서 함께 영농한 일반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