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당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당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의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0461생산일자 2002.04.10.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일 현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에서는 제외된 유보지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호 :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 12. 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 12. 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 12. 31 신설)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42 (1999.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증여일 현재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