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골프사업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갑” 사업자의 소유 토지 위에 갑이 50%의 지분으로 99년 7월에 설립한 자본금 5억원의 “을” 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해당)이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고 함)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범위” 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참고 : 동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은행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며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대단위 사회체육시설을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등 발전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임)
(갑설) 조특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①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갑사업자가 조특법상 제2항 제①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이 유 : 조특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특법 제4조 이후 각 조문의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①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조특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①항에 규정된 사업(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②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 이 유 :
(1) 조특법상 대부분의 “중소기업” 관련조문은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31조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①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2) 소비성서비스업은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의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조특법시행령 제28조 제①항은 불필요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한 결과가 될뿐만아니라
(3) 조특법 제31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중소기업범위를 종전의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특법시행령 제28조 제①항을 개정한(2001.12.31 개정)목적이나 의의도 찾을 수 없음
(4)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46012-2453(2000.12.26)” 의 회신내용도 을설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 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53 (2000.12.26)
【질의】
통칙 31-1…1은 1997.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가 개정되기 전까지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통합 관련회사가 합병장려업종이고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1997. 12. 31 법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통합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중소기업통합의 요건을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는 것이 옳은지.
<갑설>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면 됨.
<을설>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하더라도 동일업종간의 통합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재산 46014-222(2002.8.5)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