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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여부
서일46014-11120생산일자 2002.08.29.
AI 요약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1311,1999.04.09 및 법인46012-718,1999.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311, 1999.04.09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0년간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2.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아파트건설용지로 전환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② 생략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11,1999.04.09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718,1999.02.25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1997. 12. 13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