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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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서일46014-11129생산일자 2002.08.30.
AI 요약
요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 12. 31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후, 2002. 1. 1이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