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의 현황
- 1990.2.13 논 870평 취득 - 1998.6.12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
- 2000.3.25 ○○ 1,2지구 사업시행인가 공고(1지구 405,174㎡, 2지구 996,846㎡)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 ②
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2002.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79,2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162,1998.6.2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동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규모개발사업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규정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997.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306,1998.7.14.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현행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면적” 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30,1999.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