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1991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1991년 11월30일부터 1994년 4월7일까지 7회에 걸쳐 77,264,292원을 분납함
【질의】
1. 이 경우 본세이외의 분납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일정기한내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한이 지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필요경비로만 인정하는데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지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② (생략)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1998. 12. 28 법률 제5586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①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 “예정결정기간”이라 한다)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 신고ㆍ납부ㆍ결정ㆍ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분납)
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기간은 세액결정일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③분납허가를 할 경우 그 취소와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ㆍ제5항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년부연납”은 “분납”으로 본다.<개정 1996.12.3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6,2002.02.12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2.의 내용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재재산46014-155,2000.05.20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