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재외공관에서 상당기간(1982-1997) 근무를 하게되어 부득이 재촌하여 자경할 수 없어 실제농지를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동생 및 모의 책임하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경작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1993.12.31 정기과세 됨)
2. 위 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당연무효인지 또는 취소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 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①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 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소유자(영농에 종사한 소유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질병ㆍ고령ㆍ공무ㆍ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가.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일 것
나. 당해 소유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는 농지일 것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89.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책46070-28,1998.04.11
【질의】
1. 관련사항 : (징세 46101-4884, 1993.11.17)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된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사항 : 위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국세부과제척)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되어 있으나 본 질의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과세 대상은 당초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속히 확정시키고 말고할 권리관계(조세채권,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과권행사는 당연히 원인무효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
2. 따라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권(구체적 납세의무)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3. 비과세 대상을 잘못 부과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은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한 경정결정, 취소결정과는 취급을 달리하여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봄.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