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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91생산일자 2001.10.09.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2000.6.2), 국세청 재산(상속)46014-680 (2000.6.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 2000.6.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적용여부

2. 특정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호 :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에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산(상속)46014-680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재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