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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후 타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제도46011-10351생산일자 2001.04.02.
AI 요약
요지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2001년 3월에 폐업한 경우 폐업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납부 후 타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④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영 제1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723,2000.07.07

1.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651,1999.02.19

1998.12.31 이전에 폐업한 경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1999. 1. 1)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이후에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신청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