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된 회사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월정액급여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또한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가 정기적인 급여인지 부정기적인 급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세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