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서 규정한 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2-199(2000.01.20)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