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건축 주택조합(지분제에 의한 건축 분양)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추가출자의 성격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는지와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심사소득99-953,2000.10.13
재건축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 충당위한 출자금으로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46011-259, 2000.02.21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은 일반분양분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초과 아파트 취득 조합원으로부터 별도 지급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 분양대금 합계액으로 함
○ 소득46011-222,1999.10.22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 및 상가 등 분양대금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바, 토지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함
○ 소득46011-10175, 2001.02.27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