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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가액 평가방법
제도46011-10612생산일자 2001.04.16.
AI 요약
요지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동네 빵집, 김밥집, 떡집 등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무기장 사업자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가액 평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