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업전문학교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업전문학교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제도46011-10674생산일자 2001.04.18.
AI 요약
요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삭 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999. 5. 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