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원양어선의 선원이 2000.1.1부터 2001.3.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보합금의 확정은 2001.4.20 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9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13,1996.02.24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2-613,1996.02.24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직세1264-4630,1979.12.27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제공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 단서의 “확정된 날 전 실지로 수입한 금액” 이라 함은 근로계약 등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급여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