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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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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제도46011-10741생산일자 2001.04.23.
AI 요약
요지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540,1995.09.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540, 1995.09.14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한 때에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당년 12월인지 아니면 익년 1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540,1995.09.14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한 때에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