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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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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0779생산일자 2001.04.24.
AI 요약
요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4,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94, 2001.04.23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재소득 46073-94,2001.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