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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코드번호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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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의 적용여부
제도46011-10814생산일자 2001.04.26.
AI 요약
요지
광업은 채취ㆍ채굴되는 광물의 종류 또는 광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업은 채취ㆍ채굴되는 광물의 종류 또는 광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해상에서 규사를 채취한 후 도.소매 사업자에게 건설용으로 판매한 것은 없으며, 도.소매 사업자가 어떤 용도로 판매하는지 생산업자는 알 수 없을 경우 표준소득률 141002(석고, 석회석, 규사, 공업용 모래 기타: 7.2%)와 표준소득률141004(건설용 모래 및 자갈 : 14.4%) 중 어느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이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