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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광고물제작ㆍ설치후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서삼46015-10128생산일자 2001.09.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943, 1999.09.28 및 부가46015-2216, 1997.09.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43, 1999.09.28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에

국외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현지 설치하고 설치ㆍ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출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46015-3943, 1999.09.28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16, 1997.09.27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품질보증체제(ISO) 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당해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