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별도로 ○○시에서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하고자 건물을 신축하고 본인 명의로 신축등기를 한 바,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슈퍼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교부받음.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와 슈퍼를 배우자와 함께 운영코자 세금계산서 수취이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을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9.12.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9,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0,1996.02.12
‘갑’, ‘을’, ‘병’ 3명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받아 볼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갑’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심2001광652,2001.08.21
‘형’ 의 사업 관련 매입재화에 대해 ‘동생’ 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