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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업 영위 법인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45생산일자 2001.12.11.
AI 요약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108, 2001.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도46015-11108, 2001.05.15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업 영위법인(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건설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수목을 벌목하고 공사비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8, 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031, 1986.10.1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