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림업 영위 법인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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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업 영위 법인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서삼46015-10845생산일자 2001.12.11.
AI 요약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108, 2001.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도46015-11108, 2001.05.15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업 영위법인(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건설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수목을 벌목하고 공사비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8, 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031, 1986.10.1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