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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68생산일자 2003.03.10.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 전 규정” 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부)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2년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년 부모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단독주택 1/2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2. 상속주택은 얼마 뒤 재개발로 헐리고 집평수가 커서 분양권 2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를 본인이 받아 아파트 준공후 2001.5.30. 취득등기를 마쳤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상속1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9,2002.07.06

【질의】

o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구 ○○동 주택 ○평 부수토지 ○㎡)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동 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였음.

o 그런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이 상황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2분지 1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