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989년도 신축(구조 : 철근콘리트 스라브 적벽돌)시 ㎡당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2. 대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지가가 상승하면 건축물도 평가액이 신축시보다 상승 하는지요
3. 버섯재배사로 신축되어 13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은 몇%로 계산하는지요
(주택이나 영업점포이면 건물평가액이 신축시보다 상승할 있으나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취득시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 ◈
2001. 1. 4 국세청고시 제2000-5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1년 1월 4일
국 세 청 장
1. 근거 법령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ㆍⅡㆍ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3.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용대상 그룹 : Ⅰ그룹
내용연수 40년
구조 : 통나무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나. 적용대상 그룹 : Ⅱ그룹
내용연수30년
구조 :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
다. 적용대상 그룹 : Ⅲ그룹
내용연수 20년
구조 :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4.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취득연도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률 제4803호(1994. 12. 22)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연도는 1985년으로 한다.
나. 신축연도 :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은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각 적용대상 그룹별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신축연도로 한다.
다. 구조 및 내용연수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 12. 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 1. 1 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구조분류 및 내용연수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내용연수 | 40년 | 30년 | 20년 |
⑴ Ⅰ그룹 : 통나무조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ㆍP.C조ㆍ목구조의 모든 건물
⑵ Ⅱ그룹 : 연와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시멘트벽돌조ㆍ철골조ㆍ스틸하우스조ㆍ황토조ㆍ목조의 모든 건물
⑶ Ⅲ그룹 : 시멘트블럭조ㆍ경량철골조ㆍ철파이프조ㆍ석회 및 흙벽돌조ㆍ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라. 기타 이 고시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 12. 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 1. 1 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계산사례)
□ 계산 사례
<기본사항>
- 소재지 : ○○도 ○○시 XXX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버섯재배사
- 양도일 : 2003년 2월 28일
- 공시지가 : 양도일 현재 ㎡당 150,000원
- 신축년도 : 1989년
- 취득년도 : 1989년
○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 (3.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40 (40.버섯재배사)
- 위치지수 : 85 (2. 개별공시지가 50,000원이상 200,000원 미만)
- 잔가율 : 0.72 (철근콘크리트조 ⇒ Ⅱ그룹,1989년 신축건물)
○ 양도당시 기준시가
- ㎡당 가액 : 460,000원 × 1.0 × 0.4 × 0.85 × 0.72 = 112,000원
(천원미만 절사, 각종지수는 100으로 나누어 계산)
○ 취득당시 기준시가
2001년 건물기준시가 × 산정기준율
- 산정기준율 : 0.757
【Ⅰ그룹 취득년도(89년)와 신축년도(89년)가 만나는 지점의 율】
- 2001년 ㎡당 가액 : 400,000원 × 1.0 × 0.4 × 0.9 × 0.76 = 109,000원
- 109,000원 × 0.757 = 8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