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4-10464생산일자 2003.04.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32,1995.9.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432, 1995.09.16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2.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채권입찰제 아파트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계약시 86,720,000원의 채권을 96.12.26 구입하여 사채업자에게 96.12.26. 27,760,000원에 매각하였음.

【질 의】

○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대한 채권의 매매차손 필요경비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2002. 4. 13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432,1995.09.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