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서일46014-10480생산일자 2003.04.16.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자가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국내에서 사업상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본인만이 재입국함으로서 거주자가 된 이후에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117(2000.1.31)

○ 재일46014-2821(1996.12.19)